회원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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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10 10:3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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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본 학회는 회원 여러분이 취득하신 자격의 전문성과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숙지하셔야 할 중요 안내사항 및 상표법 등록에 따른 협조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1. 개인 수퍼비전 신청 안내
김영애 소장님께 개인 수퍼비전을 받고자 하시는 회원 분들께서는 원활한 일정 조율과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 최소 일주일 전까지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로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교육 진행 자격 및 상표법 보호 안내
본 학회는 인증된 강사와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무분별한 교육으로 인해 정당한 자격 소지자가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자 일찍이 학회 교육 관련 상표권을 등록하여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원이라 할지라도 사티어 교육을 진행하실 때에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 학회 발행 자격증(사티어부부가족상담전문가)
- 연구소 발행 강사 자격증(부모교육, 의사소통)
[상표법 등록 현황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제41류:개인교수업, 교수업, 교육연구업, 카운슬링학원 경영업, 번역업
제44류:심리검사업,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가족갈등 상담서비스업
위반 시 법적 조치 안내상표권에 등록된 서비스업(교육 및 상담 등)을 정당한 자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상표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민·형사상 책임)가 취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는 정당하게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하신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학회의 대외적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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